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산자부가 산업발전법을 고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자칫 CRC 기능을 위축시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모로 신중하게 짚어볼 점이 있다고 본다. 관계당국이 시급히 강구해야 할 대책은 CRC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와 비리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되,시장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CRC 본래 기능은 살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점에서 볼때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은 나름대로 의의가 없지 않겠지만,일률적인 규제로 시장기능 위축 등 우려되는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 우선 산자부가 자본금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자격을 까다롭게 해 난립을 막는 것은 좋으나,CRC 수가 이미 백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CRC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현장조사권을 신설하는 등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권한을 산자부가 아닌 금감위가 가져야 옳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독을 위해 이번 기회에 CRC 감독체계를 금감위로 일원화 해야 마땅하다. 법원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법정관리기업에 관한 M&A 준칙'도 문제가 적지 않다. 단기차익만을 노린 법정관리기업 인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인수기업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기업인수를 승인할 예정이라는데 이경우 자칫 구조조정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기업의 동종업체 같은 실수요자를 경영주체로 내세우는 CRC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이를 악용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기업인수때 제출한 사업계획을 CRC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투자조합과 유가증권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하는 것이 구조조정 기능을 살리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일부 CRC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자금을 동원한 명목상의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한뒤 각종 탈법행위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도,따지고 보면 감독체계가 산자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돼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