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옥션 이셀피아 등 인터넷 경매업체에 적용될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경매,공동구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업을 시작해 연내에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관에는 경매업체와 경매에 참여하는 판매자,구매자간의 책임 소재가 명시될 전망이다. 특히 허위 신상정보에 따른 구매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매업체가 일정 수준이상 판매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약 철회의 경우 경매업체가 판매자에게 명령하기 어려운 만큼 경매업체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단계별로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담은 표준 절차를 제정하기로 했다. 표준 절차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물품을 한번 이상 선택할 경우 "실수" 여부를 묻기 위해 반드시 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