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온 충일금고의 계약이전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29일 지급공고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충일금고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예보는 이미 지급한 1차 가지급금 5백만원을 포함해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차 가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2차 가지급금의 예상규모는 모두 1천3백80억원으로 추정되며 1만1천36명의 예금자가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충일금고 통장과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충일금고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보험금 조사가 끝나는대로 오는 11월초께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지급받게 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2차 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고 최종 보험금 지급시에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