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등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27일 회의를 열고 현대유화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처음으로 적용, 채권 행사를 오는 10월20일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관리단도 파견키로 했다. 채권단은 채권유예행사 기간중 다시 회의를 열어 현대유화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1조9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진행될 채무재조정 방안은 전체 채권금융기관 채권액 대비 75% 동의가 있으면 통과된다. 이를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재조정 결의 후 1주일 이내에 보유 채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