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국치'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2등급국 전락사태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빚은 '인재'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확인됐다. 감사원이 27일 밝힌 특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안전관련 동향에 대해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었다.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전문성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항공안전관리가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취항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은 지난 98년 4월. 우리나라는 당시 미국과 체결한 한미 항공운송협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국제항공안전관리 실태를 상호평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6조) 제대로라면 이때부터 정부의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해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관리실태점검과권고사항의 의무적 이행 결의가 뒤따랐어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국제항공안전평가 등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보고전문이 잇따랐으나(99년 8월23일, 12월7일, 2000년 6월2일) 눈길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99년 12월 ICAO로부터 한국에 대한 항공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받고도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2000년 6월 항공안전점검을 받아 총 28개 사항의 지적을 받았다. 2000년 7월과 8월에는 FAA직원이 한국에 대한 국제항공안전평가 협의를 위해 방한했으나 건교부는 FAA의 평가시기, 내용, 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ICAO의 28개 지적사항을 2001년 12월31일까지 개선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그쳤다. 그해 12월29일에는 주미한국대사관이 그리스의 항공안전 2등급 강등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묵살됐다. 이어 올해 3월에는 FAA로부터 5월말께 국제항공안전평가 실시계획을 통보받고도ICAO지적사항을 앞당겨 개선하거나 개선이 완료된 이후로 평가를 늦추려는 노력조차하지 않은 채 항공안전평가를 받아 결국 8월17일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건교부가 항공안전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체제를 갖추지못한 것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ICAO와의 협력, 국제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건교부내국제항공협력관(3급)과 국제항공과는 국제항공노선 확보 및 배분업무에만 치중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FAA에 단 한사람의 직원도 파견이나 훈련을 보내지 않았으며 올해 3월 이전까지 FAA가 건교부 항공국에 국제항공안전평가에 관한 의문사항을 수시 협의토록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FAA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항공안전관리 조직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항공안전관리업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이 어려운 점도 국제항공안전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 99년 이후 항공국장의 보임기간이 최단 24일, 최장 14개월에 그치는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빈번한 담당자 교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