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M&A(기업인수합병) 준칙"을 마련한다. 오는 10월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파산부는 CRC가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증빙자료를 기업인수를 승인해줄 방침이다. 매각을 제한하는 기간과 인수 지분율은 사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피인수되는 법정관리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동종 업체 등 실수요자를 경영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CRC에 우선 인수권(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원이 이처럼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이용호 사건외에도 최근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신호스틸을 인수한 골든브릿지CRC에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돈이 상당히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등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CRC가 단기 차익만을 노리고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준칙을 서둘러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준칙이 적용될 경우 부작용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RC업계의 반발도 적지않다. 일부 관계자들은 CRC가 법정관리 회사 지분의 70~80% 이상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분전체에 대해 매각금지조치를 내리면 자금이 묶이는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업인수 합병등은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한 비밀이 필요한 작업인데 실수요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새나가고 결국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