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해태제과와의 자일리톨껌 디자인 분쟁에서 1차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해태는 현재 월 40억원선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자일리톨껌(병타입 5천원짜리등 5종) 판매를 당장 중지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해태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각 법원에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2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 6월 자사가 제기한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남부지원이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 제품 모두에 대해 판매 배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올해초 동양제과와 자일리톨껌 내용물에 대한 법원 가처분신청 승소에 이어 이번 승소까지 이끌어내 자일리톨분야에서 일단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