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27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신용보증이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받은 업체는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7.75%이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빛은행은 수원 팔달문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범실시하고 앞으로 경기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재래시장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002-3973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