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04990]는 지난 6월 해태제과[00310]를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24일 "롯데제과가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해태제과의 제품에 대해 판매, 반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태 제품 포장의 초록 바탕색과 흰색 띠, 비슷한 서체의 자일리톨 로고등이 롯데 제품과 전체적으로 느낌과 분위기가 비슷해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 및 혼동의 위험성이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지난 6월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 5종의 용기와 포장이 모두 자사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편 해태제과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해태의 자일리톨껌 용기 및 포장이롯데 제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신청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지난 3월 동양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 껌 비방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