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단이 수출금융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 수출환어음을 매입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체 지식기반서비스업체 무역업체 등이 중진공에서 선적전 수출금융을 대출받으면 국민은행이 이들 업체의 수출환어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중진공의 선적전 수출금융 대출금리는 연 5.9%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 환가료 및 환율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02)3779-8931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