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코트라)는 공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신고하는 고객에게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대(對)고객 불편.불만 보상제도"를 도입,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은 담당자 잘못으로 2회 이상 KOTRA를 방문한 경우 공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시 불친절하다고 느낀 경우 공사 홈페이지 정보오류 지적 등이다. KOTRA는 고객 불편.불만 신고전화(080-3460-172)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보상하고 신고 대상 부서와 무역관에는 평가 벌점을 부여,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영교 사장은 "고객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보상이 다른 공사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