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이트를 개설, 60억원대의 인터넷 카드깡을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봉석(金峰石)검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모 업체 대표 김모(44)씨와 신용카드 할인업자 김모(41.성남시 중원구), 홍모(40.서울 강남구)씨 등 2명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를이용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카드회사에서 대금을 결제받아 대출희망자에게 건네는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7천904차례에 걸쳐 62억4천여만원을 카드깡, 3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또 카드 할인업자 김씨 등은 이 사이트에 접속,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천15차례에 걸쳐 37억4천여만원을 카드깡, 2억3천여만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카드 할인업자들이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인터넷 카드깡을 한 뒤 거래대금의 6.3%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할인업자 김씨 등은 거래대금의 3.8%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회사내에 전자 지불 대행업체까지 설립, 신용카드회사와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업체의 장부상 거래액이 918억원에 이르며 거래한 신용카드 할인업체가 전국적으로 80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다단계.점조직으로형성돼 여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