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지입운행을 막고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노사반발과 업체의 비협조로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1천396개 업체중 690곳에불과, 이행률이 49%에 그쳤다. 특히 부산의 102개 업체와 대구 100개, 전라북도 78개, 울산시 45개, 제주도 35개 등 5곳은 노사 양측의 시행반대와 임금협상 지연 등으로 이행업체가 전무한 상태다. 또 경상남도는 87개 업체중 86곳이, 경상북도는 57개 업체중 42곳, 대전시는 78개 업체중 65곳이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하루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낸뒤 월급을 받는 제도로 97년 도입된뒤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약하고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의원입법으로 처벌을 강화, 올해부터 적용돼 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반자가 사업자의 경우 1차미이행 적발시 500만원, 2차,3차 1천만원씩, 4차 적발시 3-5대의 감차 조치키로 했으나 해당 시도 자치단체가 업체의 반발을 우려, 고발을 꺼리고 있으며 건교부조차실태파악을 전혀 못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앞으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