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섬협회는 미국 듀폰사가 특허를 획득한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최근 특허청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극세사의 경우 고부가가치 소재로 국내 화섬산업이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심판에서 질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소급해서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와 로열티 요구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이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협회는 듀폰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업계에 알려진 것으로 고유 기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각종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도 소속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소송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