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추석을 맞아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불편을 해소하고 불의의 귀중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정액 및 일반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대여금고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금고 이용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금고가 설치된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대여금고 이용대상 귀중품은 각종 귀금속, 국채, 지방채,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이며, 1인당 1개의 대여금고에 대해 대여금고 임차보증금(최고 30만원) 및 수수료(년간 최고 4만원) 전액이 면제된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