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은 18일 대출알선책들과 연계해 부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인천N지역농협 직원 고모(34)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지역농협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출알선책 이모(3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최모씨 등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담보로 제출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고 1억7천90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정상대출이 어려운 권모씨로부터 대출알선 부탁을 받고 고씨 등과 공모해 1억7천9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억3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고씨 등은 대출 알선책들과 조직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해주고 대출을 해주었으며 대출서류에 대출금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없애 추적하기 어렵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