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부모님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을 보낼 경우의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송금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선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과거 의료보험증)이나 부모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