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서만 갖고도 대출받을 수 있는 '물품공급전 대출'을 17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출만기는 납품 계약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최장 6개월 간이다. 대출 한도는 계약금액의 80%까지며 영업점장 전결로는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대출만기가 되면 어음할인이나 전자외상채권대출로 바꿀 수 있다. 그동안 물품을 납품한 후 받은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까지는 가능했으나 납품계약서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없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납품계약 후 자금부족으로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대출금리도 단기조달금리에 연동시켜 다른 대출보다 싸게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02)3700-4875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