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 대참사이후 한층 강화된 항공기 보안지침을 만들어 각국 항공사에 통보, 향후 미주노선 이용객들은 이전보다 까다로운보안검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항공청(FAA)은 도검류 기내 반입금지, 항공기 보안검색 강화를 골자로 한 보안지침을 통보했다. FAA는 이 보안지침에서 칼은 길이와 종류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할수 없도록했으며 심지어 기내식용 금속나이프, 장식용. 호신용 등 승무원의 호주머니칼도 기내에서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기 탑승구 입구에서 기내 수하물에 대한 개봉 검색을 실시하고 `램프패스(항공기계류장 출입증)'를 소지한 직원의 항공기 출입때도 신체와 소지품에 대한검색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운항. 객실승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전에 해당항공사 직원의신분증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몸수색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항공사 직원 또는 임무수행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항공기 운항후 또는 승객 탑승전에는 항공기 내부의 화물적재장소, 화장실,주방, 좌석뒷주머니, 조종실 등의 안전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주방용 음식이동 장비등은 이동전에 정부 검사기관에서 봉인상태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는 등 기내 보안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외부 공간에 대한 안전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항공기화물칸에 대해서는 화물 탑재전에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전에 보안검색책임자에게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