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15일부터 고객들이 우체국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할때 현금지급기 이용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를 이용해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무료로 우체국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영업시간외에는 3백원,다른 은행의 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중에는 5백원,영업시간외에는 6백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도 그동안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정액권은 50원,무정액권은 1백원을 받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동일 어음교환지역내 우체국간 모든 송금액에 대해 3백원만 받던 것을 10만원 이하 3백원,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4백원,50만원 초과1백만원 이하 7백원,1백만원 초과 8백원 등으로 송금수수료를 4단계로 세분화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콜금리 인하와 국고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원가에도 못미치는 일부 금융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