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김학송(金鶴松.한나라) 의원은 12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수요건이며 금융기관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개발한 금융 신상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은 판례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특허권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해 금융업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함께 자본시장을 육성하지 않으면 10년간 현재 주식시장의 6배 규모인 1천736조원의 성장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한 맥킨지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 특허법의 문호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는 기존 질서에 근거한 유형적인 권리만을 보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의 무형적인 권리들도 광범위하게 보호토록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시점에 와 있다"며 관련 기준의 정비와 금융신상품 담당부서 신설 등 전향적인 업무자세를 촉구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