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서민들의 공동주택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출금은 대지소유자가 토지를 1순위로 담보제공해야 하며 시행사 및 시공자가 채무관계자가 돼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