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2중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을 알아보자.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살펴보자. 현행 기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신고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나 신고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기준시가 등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국가 등과 거래, 판결문, 법인장부가, 공매방법을 통할 경우 그 가액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수자가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고 그 계약서는 검인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은 검인계약서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검인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대부분 매매당사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채 법무사가 도장을 달라고 하면 그저 도장만을 넘겨준다. 이 경우 법무사가 적당한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을 최대로 한 범위 내에서 법무사에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2중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할 때 검인계약서에 단순히 날인만 하지 말고 가액을 미리 계산해 최저가액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쓰는게 좋다. 류홍우 <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