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동전을 교환할 때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은행들이 창구 업무의 원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객 입장에선 은행거래시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 창구를 이용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동전을 교환할 때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잔돈 교환을 위해 1백만원을 동전으로 바꿀 경우 은행에 2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동전을 5천원이상 지폐로 바꿀 경우에도 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동전교환을 위해 잔돈을 준비하거나 실제 교환을 하는데 일손이 많이 든다"며 "5천원미만을 바꾸거나 거래고객, 65세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등이 동전을 모아올 경우에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또 타행수표를 당일에 현금으로 바꿀 경우 장당 1천원을, 개인신용조사시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창구송금, PC뱅킹 텔레뱅킹 수수료도 건별로 2백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신 현금지급기(CD)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계좌를 이체할 경우는 금액에 따라 1백원에서 1천5백원씩 수수료가 내려간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