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도무리한 가산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산금리 `횡포'를 제한하기 위한 `대출금리 상한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거래 1천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를 적용받은경우가 전체의 7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뗀 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프라임레이트(기준금리) 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셈이다.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추가로 요구한 가산금리는 1%포인트대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2%포인트대 25.8%, 3%포인트대 13.2%, 4%포인트대가 2.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산금리를 무려 5%포인트 이상 적용받도 기업도 9.4%나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은 대출금액 100%를 보증받은 전액보증 기업들이며 신보가 올초부터 100% 이하의 부분보증을 시행한 이후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액보증과는 달리 대출금의 20∼30%에 대해서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보증을 받은 기업은 그 만큼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거나 추가 담보 등을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보고 있다. 조덕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액보증 대출은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부분보증도 적정수준의 금리만가산해야 한다"며 "은행이 전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굳어진 잘못된 가산금리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분보증의 경우 은행권의 무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규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