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 정육점에서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동시에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에 신고된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만 수입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었고 한우를 취급하는 일반 정육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팔 수 없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국산과 수입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 판매토록 규정한 취급요령을 10일부터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도 없어지게 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수입생우를 도축할때 국내 사육기간을 계산하는 시기를 현행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수입생우 사후 관리요령'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업자가 수입생우의 원산지를 낙인(branding) 또는 꼬리표(tag)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