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리면서국적항공사의 영업활동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던 미연방항공청(FAA)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기종 변경신청을 승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지난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260석 규모의 B767 항공기를 300석인 B777로 바꾸겠다는 기종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연방항공청이 지난달 2등급 판정과 함께 미국에 취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규노선 취항, 증편, 기종변경, 미국 항공사와의 코드셰어(편명공유) 등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깬 셈이다. 이에따라 미국 노선의 증편과 신규취항을 당분간 포기하려 했던 항공사들의 증편, 기종변경, 신규노선 신청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항공사들은 앞으로 신청서중 상당수가 승인될 경우 당초 연간 2천300억원으로추정했던 피해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들과 건교부는 미국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숨은 의도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눈치다. 일부는 `자국항공사들이 우리나라를 취항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 편의를 고려한게 아니냐'고 풀이했고 또다른 측에서는 `한국이 어차피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항공안전 1등급을 회복할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 적용을 느슨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등급 판정직후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코드셰어 중단통보를 받았고 대한항공도 델타항공의 코드셰어 복귀 잠정 중단 결정과 괌,사이판노선의 복항 불가 등으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