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유용한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때 체납액만큼 삭감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6일 공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을 냈는데도 공단에 체납된 것으로 기록돼 피해를 본 직장가입자는 7월13일 현재 2만5천4백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체납월수는 11만8천8백개월이며 총 체납금은 63억9천7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로인해 연금수령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은 총 1백44억원에 달한다. 연령종류별로는 노령연급 수급자가 1만7천5백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족연금 수급자(5천5백여명),장애연금 수급자(1천3백여명),장애일시금 수급자(1천2백여명)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고쳐서라도 성실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