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과 기업은행의 외환딜러가 회사 돈으로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달러선물을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외환딜러가 달러선물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 김 모 전 과장 등 4∼5명의 직원은 선물회사에 차명계좌를 터놓고 작년말부터 올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를 하면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L모 과장 등 다른 외환딜러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 계좌와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외환 및 선물환을 연계시켜 주문을 내고 이를 은행 계좌에서 사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통정매매 행위로 선물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주택은행 K모 과장과 기업은행 L모 과장은 지난 5월말 퇴직(의원해직)해 공동으로 투자자문사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은행 상품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