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파격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기퇴직제도를 도입,금융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이달들어 근속연수 20년이상이면서 만 50세가 넘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 퇴직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준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위로금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평균월급여의 25%이다. 예를들어 정년까지 8년이 남은 직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하면 2년치 연봉(3급직원 기준 약1억4천만원)을,4년이 남은 직원은 1년치 연봉을 위로금명목으로 받게 된다는 것. 제일은행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으면서 3급이하 직원들에게는 다른 시중은행(18개월치 임금)보다 많은 24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함께 9월분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했다. 금융계는 이번 제일은행의 퇴직위로금을 놓고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선진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강조해온 호리에 행장의 경영스타일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 관계자는 "한국식 인사.조직 문화를 호리에 행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다소 부담이 되지만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녀의 교육.결혼 문제등의 이유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