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인터넷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e-파트너대출'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서울은행과 대출한도 약정을 맺은 기업이 납품 대금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조건에서 납품 내역을 입력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지정한 통장으로 대출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출 한도는 외상매출채권의 100%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에 연동, 기간별로 4.96-5.63%씩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