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선물 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택은행과 기업은행 외환딜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 김모 전 과장 등 4∼5명의 직원이 선물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작년말부터 올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를 하면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11월물 등 5개 종목의 외환선물 주문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낸 뒤 같은 시간대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에 사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기업은행의 이모 전 과장 등 4∼5명의 외환딜러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은행측의 내부통제 전산망이 수십차례에 걸친 미세한 가격변동 양상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의 행위를 증권거래법상 통정매매 행위로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현재 김.이 전과장은 지난 5월에 회사를 퇴직한 뒤 외환관련 부티크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착수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