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복잡한 서비스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비스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평가표'를 개발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시켜 세금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