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45
수정2006.04.02 01:47
수협중앙회가 신규 여신을 줄 수 없는 적색거래처에 100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수협이 제출한 `부당대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인용, 수협이 지난 98-99년 적색거래처에 총 103억원(413건)을 대출해줬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일부 거래처(대출 26건, 7억7천만원)는 아예 적색거래처로 등록조차 되지않아 수협의 전산망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직 단위별로는 회원조합이 387건(87억원), 중앙회가 26건(16억원)이었다.
수협은 또 신용불량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때 전산등록하지 않아 은행연합회로부터 2억4천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발생시 15일 안에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협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258명을 징계했으나 대부분 구두경고,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