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성수(金晟洙)판사는 3일 등록세 등 세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2.전 한빛은행 직원)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과 짜고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전 외환은행 직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피고인의 경우 횡령금액 모두를 변제했으나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이 많은데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4월 6일까지 한빛은행 모 지점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803차례에 걸쳐 모두 8억7천900여만원의 등록세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말 구속됐다. 이 피고인도 지난 99년 12월 6일부터 작년 11월 11일까지 외환은행 모 지점에근무하면서 경매사인 남편과 짜고 남편이 가져오는 등록세의 경우 세금을 받지 않고도 납부한 것처럼 꾸며 10차례에 걸쳐 모두 849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로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