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등 13개 기업이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일보와 현대중공업,현대증권 등 현대 관련 8개사는 최근 문화일보의 운영경비 대지급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과 신문공표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생명도 중앙일보의 기업어음 저리매입 등 부당지원과 관련해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향신문 부당지원과 관련된 한화그룹 3개사도 신문공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7개 언론사와 관련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이 중단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