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 등 각종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수 없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는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융지주회사가속속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고객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도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먼저 연내에 신용정보업 시행규칙을 고쳐 예금정보 이외의 고객정보(여신정보, 연체 현황 등)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한 정보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여신전문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자회사 1개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고쳐 해외 합작선 및 고객층에 따라 2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질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와함께 개별 자회사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 자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지주회사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현행 개별신고 납세제도 하에서 내야하는 세금보다 적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