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불종금에 이어 동양현대종금과 금호종금에 대해서도 증권업 겸영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양현대종금과 금호종금은 유가증권 위탁매매 채권매매 중개 및 대리 등 채권위탁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호종금은 이 외에 유가증권 자기매매업 허가도 받았다. 금감위는 이들 두 종금사가 여신기능이 있더라도 채권매매업과 관련해서는 증권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영업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