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화재 종합검사 결과 2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31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이같은 검사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지난 97년 2월 재무 및 신용상태가 나쁜 모업체에25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3개월만에 연체가 발생, 지난해 2월 현재 연체이자만 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관련직원 1명은 문책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