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0일 8천200억원의 분식회계와 5천500억원의 대출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분식회계 묵인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및 추징금 4억7천만원이 선고된 김세경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그러나 대우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 및 이와 유사한기아 사건 당시의 판결을 참고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달 이들을 제외한 대우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7∼3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26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부과했다. 유 전 사장은 97~98년 결산장부를 통해 8천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천5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 회계사는 분식회계 묵인 대가로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