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 경북본부 소속 노조원 20여명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농협구조개선법안 저지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며 29일 오후 1시부터 한나라당 경북도지부 당사를 점거한 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당사 점거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농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농협의 강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동조합의 원리에 위배됨은 물론 지역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실조합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부실조합 강제합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등은 관련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농협구조개선법안'은 30-31일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