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회사측이 지난 6월파업과 관련, 이성재 위원장 등 해직 처리한 조합원 7명의 퇴직금과 조합 간부들의급여, 노조 회비 등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금액은 이 위원장 등 해직조합원 7명의 퇴직금 50%와 조합 간부 11명의 급여 50%, 노조회비 5억원 등 모두 20억원 상당이다. 노조는 회사측의 가압류 조치가 지난 6월 파업을 타결지으면서 노사가 `민사상의 문제는 최소화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불법 파업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일단 가압류조치를 해놨다"며 "그러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될 지는 더 검토를 한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