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에 반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집단소송제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금융제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기업경영위원회 등 산하 3개 위원회 공동으로 다음달 3일 낮 12시 롯데호텔에서 일본의 법제심의회 회장으로 민사소송법권위자인 다케시타 모리오(竹下守夫) 쓰루가다이(駿河台)대학 학장을 초청해 '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과 경과'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일본이 그동안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알린다는 전략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90년대초 일.미 구조조정협의회 당시 미국의 집단소송제 도입요구를 거부한 바 있으며 96년 법제심의회에서 다시 도입을 논의했으나 일본의 법문화와 맞지 않고 소송남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난 6월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활용을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장기적 검토과제로 할 것을 건의, 이 제도의 도입을 또다시 유보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법체계 및 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 동향과 대응상황을 청취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