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보증사채 문제와 관련, 투신권의 가압류에 대해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투신권에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보증이 지난 7월 제시한 보증사채 6천200억원 규모의 손실분담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대한투신 등 20개사가 지난 25일 서울보증 예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보증이 거래하고 있는 15개 은행(33개 지점)과 8개 증권사(8개 지점)이며 금액은 지점별 1천127억원으로 총 4조6천207억원 규모다. 투신권은 아울러 지난 27일 서울보증 본사와 2개 지점에 대한 8억원 규모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보증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투신권이 25∼30%에 달하는 대우.삼성채에 투자한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보증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보증사채 6천200억원에 대해 투신권이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쌍용양회 전환사채(CB)로 받아달라는 수정안과 장기 후순위채로 대물변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 투신권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