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것. 올 7월부터 시행됐고 처음으로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연 6%(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로 빌려준다. 대상주택은 2001년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도 포함된다. 이미 준공된 집이라면 주택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건설 중일 경우에는 건설업체확약서 대금납입영수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 웰시아닷컴 제공 (www.wealth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