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백화점인 부산 태화쇼핑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태화쇼핑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으로 김문수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오는 10월 25일까지를 채권신고 기간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화쇼핑이 지난 90년 신관건립과 덕천점 건립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차입했고 이후 영업실적도 나빠져 매년 2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고법이 지난 22일 태화쇼핑 상거래채권단이 제기한 법정관리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파산선고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은 본격적인 파산절차에 들어가 담보채권의 변제 등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