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내달 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전산으로 일괄 연장처리하고 연장통보를 우편으로 하는 '대출일괄자동연장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연장 통보를 받은 고객은 '개인대출행동평점시스템'(BSS)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이 우량할 경우 최장 10년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고객은 본인의 연소득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증액도 가능하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BSS상 우량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출이자.신용카드 연체가 없어야 한다"며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예적금 가입 등 은행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