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부에 대해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및 경차 규격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학계와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국내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유럽에서 2004년부터 시행될 기준보다 더 엄격해 사실상 디젤승용차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의 디트로이트디젤과 승용형 디젤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독일 보쉬사로부터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커먼레일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디젤승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젤엔진 기술을 갖춘 벤츠나 BMW도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디젤 승용차의 시장성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현대차가 내년 출시 예정인 월드카 'TB'(프로젝트명)에 디젤엔진을 장착할 계획이어서 이 차의 국내 판매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8백㏄, 길이 1천5백㎜로 제한돼 있는 경차 규격을 각각 1천㏄와 1천6백㎜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유럽과 남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경차가 1천㏄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두 가지 경차를 개발하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차 규격을 확대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차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