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을 논의해온 노사정위원회가 연월차 조정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대립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다. 노동부는 그렇다면 올해안에 입법화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일단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독자적인 입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법을 꼭 올해안에 입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연히 또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창출,생활의 질 향상,관광 문화 등 여가생활과 관련된 일부산업 진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정책시행을 위한 준비가 안돼 있는데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민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서둘러선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부담,그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도 많은 형편인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당장 공장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체들은 쓰러지거나 해외로 나가는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된다. 업체수와 고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몰락하면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관계당국은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이웃 일본도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법정공휴일과 연월차 유급휴가를 단축해 전체 휴일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하청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형편에 맞춰 근로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하고,필요하다면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정부당국은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사정이 좋아져야 여가도 즐길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명심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