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직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전문 거래보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알뜰 네티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발벗고나섰다. 직거래나 물물교환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공간의 제약을없애 소비 절약이나 자원 재활용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사기나 가격설정 기준 미비등 거래상의 불안요소들 때문에 인터넷 물물교환 사이트는 그다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해 왔다. 그러자 인터넷 경매사이트처럼 사이트 운영업체가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중개하거나 거래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안전거래'를 내세운 것. ㈜나우콤(대표 문용식)이 운영하는 직거래 사이트 채퍼(www.chaffer.co.kr)는 e-메일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레터의 `안전거래' 서비스를 도입, 운영중이다. 나우콤은 또 ㈜로마켓과 제휴하고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나 물건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law.byulnow.com)도 제공하고 있다. ㈜바터코리아가 운영하는 바꾸자닷컴(www.bakuza.com)은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제도를 이용해 구매거부 등 거래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있다. 물물교환을 할 때 거래당사자가 원하는 물건이 다르거나 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한계를 사이트 운영업체가 중개하는 사이버머니로 해결한 셈. 물물교환 사이트 우가우가(www.ugauga.co.kr)와 스왑세븐(www.swap7.com)은 각각 매매보호 서비스 업체 ㈜마이에스크로와 제휴를 맺고 전체 거래 과정을 보증하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신 각 업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거래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이용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활용할 사이트의 운영 정책이나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나우콤의 김욱 전략사업팀장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성향과 사회의알뜰풍조가 맞물려 물물교환이나 중고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직거래 사이트들이 안전장치를 보완해 나감에 따라 개인간 직거래 시장도 경매시장만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